안녕하세요? 최강자 입니다.오늘은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보신적이 있나요?저는 예전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건물주가 약속한 기한까지 반환을해주지 않아서 보내본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전과 관련해서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많이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말로는 안통하니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제대로 알고 보내시는분들은 많지 않은듯 합니다.물론 저도 법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아니라 당시에는 잘 모르고 보냈습니다.이것만 보내면 금방 받아낼 수 있겠지이런 생각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효력의 경우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하지만 그래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을때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