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강자 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표와
산재 장해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 직장에서 일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장애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장애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뿐만 아니라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과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장해등급은 총 14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산재 장해등급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해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되면
1~4년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에 택일 가능하며
연금으로 하면 2년의 2분의1을 선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장해 8급~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신청이나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필요하신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해보상의 경우 장해보상 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장해보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 청구서 다운로드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