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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방위 훈련 조회방법과

민방위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고도 예비군에

편입되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되고

예비군도 끝나면 또 다시 민방위에

편입되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민방위 제도나

안보, 재난,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훈련과는 다르게 교육형태로

실습이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방위 훈련은 40세까지

연 1회 교육을 받게 되는데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회1회 4시간,

5년차 이상은 연1회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얼마전에 날아온 민방위 훈련 통지서입니다.

내용에 보면 교육 훈련 불참자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불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장이나 여행, 신체장애 등

사정이 있어 불참 할 수도 있겠죠

민방위훈련 연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사전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사정있어 훈련에 불참해야하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날짜를 연기하시면 됩니다.

1년에 훈련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 중에 1회만 훈련에 참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연락을 안하고 무시해도 되긴합니다.

훈련 불참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은

1년 내내 불참했을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훈련 통지서가 와도 사정상 못가면

그냥 무시하면 다음에 다른 훈련 일자에 맞춰

통지서가 새로 옵니다. 그때 가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민방위훈련 연기가 되는 것이죠



민방위 훈련조회는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민방위훈련"이라고만 치셔도

해당 사이트가 검색되실 겁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서 민방위로

이동해서 [교육일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방위 교육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도 군구, 읍면동, 검색 기간 등을

설정해서 민방위 훈련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해서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 후 해당 날짜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교육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과

민방위훈련 연기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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