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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와

공무원 정년퇴직 연금수령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취직을 해도

늘 불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렵게 들어가도 40대 이전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보니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인기가 가장 많은 직업이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와

공무원 정년퇴직 연금수령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도 그런게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수명이 계속 연장되면서

평균연령도 상승 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는 만 55세가 정년퇴직 나이 였는데

지금은 만 60세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서도 더 늘리도록 검토 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62세까지 입니다.

물론 정년보다 일찍 자진해서 퇴직하면

명예퇴직이 되고 남은 정년잔여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정년퇴직 연금수령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이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원래 20년을

재직한 경우 연금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2016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는

정년퇴직 나이의 경우 만 60세지만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와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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