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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강자 입니다.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미납시에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법규를 위반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어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법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운전을 할때 또는 보행자로써

위반을 하게되면 아니 정확하게는

적발이 되면 집으로 해당법규 위반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말은 하지만

이 용어에 대해 혼동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둘다 같은 의미인줄 아시는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범칙금 과태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납시에 받는 처벌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칙금의 경우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즉,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고 위반한 사람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범칙금의 경우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위반 사항이 중한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시에 벌금형에 처하거나

독촉 이후에는 수배처리까지 됩니다.




반대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격은 띄지 않지만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급이 부과됩니다.

보통 과속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되서 받게 되는 벌금이

바로 이 과태료 입니다.



이러한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차주가 운전자인 경우가 많지만

차주가 아닌 가족이나 다른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예로들면

운전자가 밝혀지냐 아니냐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도로와 스쿨존의 처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속도위반의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과되는 금액이나 벌점 등은

위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단순히 벌금만 본다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더 저렴해서 좋아보이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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