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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강자 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만 해도 쓰레기는

그냥 일반 검은 봉투에 넣어 버리곤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종량제가 시행된지도 오래됐는데요

쓰레기를 버릴때 돈이 들어가다보니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쓰레기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안좋고

냄새도 나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무단 투기를

목격하셨다면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입니다.

껌이나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경우 5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를 소각할시에는 50만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위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쓰레기 배출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는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흔히 버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육류의 뼈나 조개껍데기,

계란껍데기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구분은 위를 참고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에는

포상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의 경우 자치구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1건당 부과 된 과태료의 20% 정도 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월간 지급한도액이

정해져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지역의 구청 청소행정과나

주민센터 청소 담당과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 때 신고내용에 필요한 것은

무단 투기 날짜와 장소 그리고 증거로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포상금의 경우 동대문구 기준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생각보다 적긴하지만

포상금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변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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