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최강자 입니다.
오늘은 교통관련 정보로 중앙선침범 벌점과
중앙선침범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종종 위반하곤 합니다.
그 중 중앙선침범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보통 중앙선침범은 불법 유턴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적발이 됐다면 경우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벌점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침범 벌점과 벌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와
경찰관에게 단속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먼저 카메라에 적발 됐을 경우 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벌금만 9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내역은 우편을 통해 날아오고
벌금만 납부하시게 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됐을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벌점과 함께 벌금도 부여됩니다.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기 때문에
벌금 외에도 운전자에게 벌점 30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벌금은 6만원으로 카메라 단속에 비해
저렴하지만 벌점이 추가로 받게 되서
더 안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의 경우 누적이 되고 40점이
넘을 경우 1점 마다 1일씩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이러한 벌점은 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중앙선침범 벌금이나 벌점을 떠나서
이러한 위반을 하다 사고가 나게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시에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안되고
운자전자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 위반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침범 벌금 및 벌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