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방위 훈련 조회방법과민방위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군대를 다녀오고도 예비군에편입되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되고예비군도 끝나면 또 다시 민방위에편입되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민방위 제도나안보, 재난,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으로기존 훈련과는 다르게 교육형태로실습이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방위 훈련은 40세까지연 1회 교육을 받게 되는데1~4년차 대원의 경우 연회1회 4시간,5년차 이상은 연1회 1시간의 교육을이수하셔야 합니다. 얼마전에 날아온 민방위 훈련 통지서입니다.내용에 보면 교육 훈련 불참자 등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불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출장이나 여행..